2018-07-04

난민법

난민법

[시행 2016.12.20.] [법률 제14408호, 2016.12.20., 일부개정] 공포법령보기
법무부(난민과), 02-2110-4160

       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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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법은 「난민의 지위에 관한 1951년 협약」(이하 "난민협약"이라 한다)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1967년 의정서」(이하 "난민의정서"라 한다) 등에 따라 난민의 지위와 처우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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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난민"이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보호받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외국인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전에 거주한 국가(이하 "상주국"이라 한다)로 돌아갈 수 없거나 돌아가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무국적자인 외국인을 말한다.
2. "난민으로 인정된 사람"(이하 "난민인정자"라 한다)이란 이 법에 따라 난민으로 인정을 받은 외국인을 말한다.
3.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은 사람"(이하 "인도적체류자"라 한다)이란 제1호에는 해당하지 아니하지만 고문 등의 비인도적인 처우나 처벌 또는 그 밖의 상황으로 인하여 생명이나 신체의 자유 등을 현저히 침해당할 수 있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체류허가를 받은 외국인을 말한다.
4. "난민인정을 신청한 사람"(이하 "난민신청자"라 한다)이란 대한민국에 난민인정을 신청한 외국인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난민인정 신청에 대한 심사가 진행 중인 사람
나. 난민불인정결정이나 난민불인정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의 기각결정을 받고 이의신청의 제기기간이나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의 제기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다. 난민불인정결정에 대한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이 진행 중인 사람
5. "재정착희망난민"이란 대한민국 밖에 있는 난민 중 대한민국에서 정착을 희망하는 외국인을 말한다.
6. "외국인"이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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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민인정자와 인도적체류자 및 난민신청자는 난민협약 제33조 및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하거나 비인도적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 제3조에 따라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송환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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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민인정자와 인도적체류자 및 난민신청자의 지위와 처우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출입국관리법」을 적용한다.

       제2장 난민인정 신청과 심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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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혁
  ① 대한민국 안에 있는 외국인으로서 난민인정을 받으려는 사람은 법무부장관에게 난민인정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외국인은 난민인정신청서를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3.18.>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시하여야 한다.
1. 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 다만, 이를 제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서
2. 난민인정 심사에 참고할 문서 등 자료가 있는 경우 그 자료
③ 난민인정 신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자가 글을 쓸 줄 모르거나 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신청서를 작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접수하는 공무원이 신청서를 작성하고 신청자와 함께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④ 출입국관리공무원은 난민인정 신청에 관하여 문의하거나 신청 의사를 밝히는 외국인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도와야 한다.
⑤ 법무부장관은 난민인정 신청을 받은 때에는 즉시 신청자에게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⑥ 난민신청자는 난민인정 여부에 관한 결정이 확정될 때까지(난민불인정결정에 대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그 절차가 종결될 때까지)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 정한 사항 외에 난민인정 신청의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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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혁
  ① 외국인이 입국심사를 받는 때에 난민인정 신청을 하려면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출입국항을 관할하는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에게 난민인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3.18.>
②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출입국항에서 난민인정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에 대하여 7일의 범위에서 출입국항에 있는 일정한 장소에 머무르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3.18.>
③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난민인정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에 대하여는 그 신청서가 제출된 날부터 7일 이내에 난민인정 심사에 회부할 것인지를 결정하여야 하며, 그 기간 안에 결정하지 못하면 그 신청자의 입국을 허가하여야 한다.
④ 출입국항에서의 난민신청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항의 기간 동안 기본적인 의식주를 제공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정한 사항 외에 출입국항에서 하는 난민인정 신청의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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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혁
  ①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은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 및 관할 출입국항에 난민인정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비치하고 이 법에 따른 접수방법 및 난민신청자의 권리 등 필요한 사항을 게시(인터넷 등 전자적 방법을 통한 게시를 포함한다)하여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4.3.18.>
② 제1항에 따른 서류의 비치 및 게시의 구체적인 방법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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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혁
  ① 제5조에 따른 난민인정신청서를 제출받은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은 지체 없이 난민신청자에 대하여 면접을 실시하고 사실조사를 한 다음 그 결과를 난민인정신청서에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3.18.>
② 난민신청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같은 성(性)의 공무원이 면접을 하여야 한다.
③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면접과정을 녹음 또는 녹화할 수 있다. 다만, 난민신청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녹음 또는 녹화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3.18.>
④ 법무부장관은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에 면접과 사실조사 등을 전담하는 난민심사관을 둔다. 난민심사관의 자격과 업무수행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3.18.>
⑤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난민신청자에 대하여는 제1항에 따른 심사절차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1. 거짓 서류의 제출이나 거짓 진술을 하는 등 사실을 은폐하여 난민인정 신청을 한 경우
2. 난민인정을 받지 못한 사람 또는 제22조에 따라 난민인정이 취소된 사람이 중대한 사정의 변경 없이 다시 난민인정을 신청한 경우
3. 대한민국에서 1년 이상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이 체류기간 만료일에 임박하여 난민인정 신청을 하거나 강제퇴거 대상 외국인이 그 집행을 지연시킬 목적으로 난민인정 신청을 한 경우
⑥ 난민신청자는 난민심사에 성실하게 응하여야 한다. 법무부장관은 난민신청자가 면접 등을 위한 출석요구에도 불구하고 3회 이상 연속하여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난민인정 심사를 종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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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장관은 난민신청자에게 유리한 자료도 적극적으로 수집하여 심사 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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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혁
  ① 법무부장관은 난민의 인정 또는 제22조에 따른 난민인정의 취소·철회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법무부 내 난민전담공무원 또는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난민심사관으로 하여금 그 사실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3.18.>
② 제1항에 따른 조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난민신청자, 그 밖에 관계인을 출석하게 하여 질문을 하거나 문서 등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법무부 내 난민전담부서의 장 또는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은 난민전담공무원 또는 난민심사관이 제1항에 따라 난민의 인정 또는 난민인정의 취소나 철회 등에 관한 사실조사를 마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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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법무부장관은 난민인정 심사에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관계 기관의 장"이라 한다) 또는 관련 단체의 장에게 자료제출 또는 사실조사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협조를 요청받은 관계 기관의 장이나 관련 단체의 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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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민신청자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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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민심사관은 난민신청자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면접의 공정성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신뢰관계 있는 사람의 동석을 허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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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장관은 난민신청자가 한국어로 충분한 의사표현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면접 과정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자격을 갖춘 통역인으로 하여금 통역하게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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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민심사관은 난민신청자가 난민면접조서에 기재된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 난민면접을 종료한 후 난민신청자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통역 또는 번역을 하여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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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난민신청자는 본인이 제출한 자료, 난민면접조서의 열람이나 복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열람이나 복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심사의 공정성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명백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열람이나 복사를 제한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열람과 복사의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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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누구든지 난민신청자와 제13조에 따라 면접에 동석하는 사람의 주소·성명·연령·직업·용모, 그 밖에 그 난민신청자 등을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게 하는 인적사항과 사진 등을 공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본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②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난민신청자 등의 인적사항과 사진 등을 난민신청자 등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출판물에 게재하거나 방송매체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난민인정 신청에 대한 어떠한 정보도 출신국에 제공되어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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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법무부장관은 난민인정 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난민임을 인정하는 결정을 하고 난민인정증명서를 난민신청자에게 교부한다.
② 법무부장관은 난민인정 신청에 대하여 난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결정하는 경우에는 난민신청자에게 그 사유와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다는 뜻을 적은 난민불인정결정통지서를 교부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난민불인정결정통지서에는 결정의 이유(난민신청자의 사실 주장 및 법적 주장에 대한 판단을 포함한다)와 이의신청의 기한 및 방법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난민인정 등의 결정은 난민인정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6개월 안에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⑤ 제4항 단서에 따라 기간을 연장한 때에는 종전의 기간이 만료되기 7일 전까지 난민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⑥ 제1항에 따른 난민인정증명서 및 제2항에 따른 난민불인정결정통지서는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을 거쳐 난민신청자나 그 대리인에게 교부하거나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송달한다.  <개정 2014.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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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장관은 난민신청자가 난민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1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난민불인정결정을 할 수 있다.
1. 유엔난민기구 외에 유엔의 다른 기구 또는 기관으로부터 보호 또는 원조를 현재 받고 있는 경우. 다만, 그러한 보호 또는 원조를 현재 받고 있는 사람의 지위가 국제연합총회에 의하여 채택된 관련 결의문에 따라 최종적으로 해결됨이 없이 그러한 보호 또는 원조의 부여가 어떠한 이유로 중지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국제조약 또는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에서 정하는 세계평화에 반하는 범죄, 전쟁범죄 또는 인도주의에 반하는 범죄를 저지른 경우
3.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전에 대한민국 밖에서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를 저지른 경우
4. 국제연합의 목적과 원칙에 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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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혁
  ① 출입국관리공무원은 난민신청자가 자신의 신원을 은폐하여 난민의 인정을 받을 목적으로 여권 등 신분증을 고의로 파기하였거나 거짓의 신분증을 행사하였음이 명백한 경우 그 신원을 확인하기 위하여 「출입국관리법」 제51조에 따라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으로부터 보호명령서를 발급받아 보호할 수 있다.  <개정 2014.3.18.>
② 제1항에 따라 보호된 사람에 대하여는 그 신원이 확인되거나 10일 이내에 신원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즉시 보호를 해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신원 확인이 지체되는 경우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은 10일의 범위에서 보호를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4.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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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제18조제2항 또는 제19조에 따라 난민불인정결정을 받은 사람 또는 제22조에 따라 난민인정이 취소 또는 철회된 사람은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의신청서에 이의의 사유를 소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3.18.>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는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③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서를 접수하면 지체 없이 제25조에 따른 난민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④ 제25조에 따른 난민위원회는 직접 또는 제27조에 따른 난민조사관을 통하여 사실조사를 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난민위원회의 심의절차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법무부장관은 난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18조에 따라 난민인정 여부를 결정한다.
⑦ 법무부장관은 이의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기간 안에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⑧ 제7항 단서에 따라 이의신청의 심사기간을 연장한 때에는 그 기간이 만료되기 7일 전까지 난민신청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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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법무부장관은 난민인정결정이 거짓 서류의 제출이나 거짓 진술 또는 사실의 은폐에 따른 것으로 밝혀진 경우에는 난민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② 법무부장관은 난민인정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난민인정결정을 철회할 수 있다.
1. 자발적으로 국적국의 보호를 다시 받고 있는 경우
2. 국적을 상실한 후 자발적으로 국적을 회복한 경우
3. 새로운 국적을 취득하여 그 국적국의 보호를 받고 있는 경우
4. 박해를 받을 것이라는 우려 때문에 거주하고 있는 국가를 떠나거나 또는 그 국가 밖에서 체류하고 있다가 자유로운 의사로 그 국가에 재정착한 경우
5. 난민인정결정의 주된 근거가 된 사유가 소멸하여 더 이상 국적국의 보호를 받는 것을 거부할 수 없게 된 경우
6. 무국적자로서 난민으로 인정된 사유가 소멸되어 종전의 상주국으로 돌아갈 수 있는 경우
③ 법무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난민인정결정을 취소 또는 철회한 때에는 그 사유와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는 뜻을 기재한 난민인정취소통지서 또는 난민인정철회통지서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지의 방법은 제18조제6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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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민위원회나 법원은 난민신청자나 그 가족 등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난민신청자의 신청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심의 또는 심리를 공개하지 아니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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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법무부장관은 재정착희망난민의 수용 여부와 규모 및 출신지역 등 주요 사항에 관하여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외국인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정착희망난민의 국내 정착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정착허가는 제18조제1항에 따른 난민인정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국내정착 허가의 요건과 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 난민위원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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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제21조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를 하기 위하여 법무부에 난민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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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2.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학교에서 법률학 등을 가르치는 부교수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3. 난민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4급 이상 공무원이거나 이었던 사람
4. 그 밖에 난민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임명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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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위원회에 난민조사관을 둔다.
② 난민조사관은 위원장의 명을 받아 이의신청에 대한 조사 및 그 밖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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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조부터 제27조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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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법무부장관은 유엔난민기구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통계 등의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협력하여야 한다.
1. 난민인정자 및 난민신청자의 상황
2. 난민협약 및 난민의정서의 이행 상황
3. 난민 관계 법령(입법예고를 한 경우를 포함한다)
② 법무부장관은 유엔난민기구나 난민신청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유엔난민기구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1. 난민신청자 면담
2. 난민신청자에 대한 면접 참여
3. 난민인정 신청 또는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에 관한 의견 제시
③ 법무부장관 및 난민위원회는 유엔난민기구가 난민협약 및 난민의정서의 이행상황을 점검하는 임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4장 난민인정자 등의 처우

       제1절 난민인정자의 처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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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난민인정자는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난민협약에 따른 처우를 받는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난민의 처우에 관한 정책의 수립·시행, 관계 법령의 정비, 관계 부처 등에 대한 지원,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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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민으로 인정되어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사회보장기본법」 제8조 등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국민과 같은 수준의 사회보장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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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민으로 인정되어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5조의2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신청에 따라 같은 법 제7조부터 제15조까지에 따른 보호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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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난민인정자나 그 자녀가 「민법」에 따라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국민과 동일하게 초등교육과 중등교육을 받는다. ② 법무부장관은 난민인정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의 연령과 수학능력 및 교육여건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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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법무부장관은 난민인정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어 교육 등 사회적응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법무부장관은 난민인정자가 원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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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민인정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에서 이수한 학교교육의 정도에 상응하는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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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민인정자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에서 취득한 자격에 상응하는 자격 또는 그 자격의 일부를 인정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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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법무부장관은 난민인정자의 배우자 또는 미성년자인 자녀가 입국을 신청하는 경우 「출입국관리법」 제11조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입국을 허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배우자 및 미성년자의 범위는 「민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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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민인정자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상호주의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절 인도적체류자의 처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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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장관은 인도적체류자에 대하여 취업활동 허가를 할 수 있다.

       제3절 난민신청자의 처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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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법무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난민신청자에게 생계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법무부장관은 난민인정 신청일부터 6개월이 지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난민신청자에게 취업을 허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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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법무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난민신청자가 거주할 주거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주거시설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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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난민신청자에게 의료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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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민신청자 및 그 가족 중 미성년자인 외국인은 국민과 같은 수준의 초등교육 및 중등교육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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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제4호다목이나 제8조제5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난민신청자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0조제1항 및 제41조부터 제43조까지에서 정한 처우를 일부 제한할 수 있다.

       제5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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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법무부장관은 제34조제41조 및 제42조에서 정하는 업무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난민지원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법무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③ 난민지원시설의 이용대상, 운영 및 관리, 민간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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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혁
  법무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4.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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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조에 규정된 난민위원회(분과위원회를 포함한다)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본조신설 2016.12.20.]

       제6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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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7조를 위반한 자
2. 거짓 서류의 제출이나 거짓 진술 또는 사실의 은폐로 난민으로 인정되거나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은 사람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난민인정 신청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도로교통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4조제1항제3호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 「난민법」에 따른 난민인정자
② 의료급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 중 "「출입국관리법」 제76조의2의 규정에 따라 난민의 지위를 인정받은 자"를 "「난민법」에 따른 난민인정자"로 한다.
③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 중 "「출입국관리법」 제76조의2에 따라 난민의 인정을 받은 자"를 "「난민법」에 따른 난민인정자"로 한다.
④ 출입국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난민"이란 「난민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난민을 말한다.
제16조의2제1항 중 "난민협약 제1조A(2)에 규정된 이유"를 "「난민법」 제2조제1호에 규정된 이유"로 한다.
제62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난민의 인정을 신청한 사람이"를 "「난민법」에 따른 난민신청자가"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제76조의4"를 "「난민법」 제21조"로 한다.
1. 「난민법」에 따라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으나 난민인정 여부가 결정되지 아니한 경우
제64조제3항, 제76조의2부터 제76조의4까지, 제76조의8부터 제76조의10까지, 제78조제1항제2호, 제80조제2항제3호 및 제95조제10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8장의2의 제목 "난민의 인정 등"을 "난민여행증명서 발급 등"으로 한다.
제76조의5제1항 본문 중 "제76조의2제1항에 따라 난민의 인정을 받은 사람이"를 "「난민법」에 따른 난민인정자가"로 한다.
제76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76조의2제1항에 따라 난민의 인정을 받은 사람은"을 "「난민법」에 따른 난민인정자는"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난민법」에 따라 난민인정결정 취소나 철회의 통지를 받은 경우
제76조의7 중 "난민의 인정을 받은 사람이"를 "「난민법」에 따른 난민인정자가"로 한다.
제99조의2 중 "난민협약 제1조A(2)에 규정된 이유"를 "「난민법」 제2조제1호에 규정된 이유"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난민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후단 중 "출입국관리사무소장(이하 "사무소장"이라 한다), 출입국관리사무소 출장소장(이하 "출장소장"이라 한다) 또는 외국인보호소장(이하 "보호소장"이라 한다)"을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으로 한다.
제6조제1항 및 제2항 중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을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이하 "사무소장등"이라 한다)"을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으로, "출입국관리사무소(이하 "사무소"라 한다), 출입국관리사무소 출장소(이하 "출장소"라 한다), 외국인보호소(이하 "보호소"라 한다)"를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로 한다.
제8조제4항 전단 중 "사무소, 출장소 또는 보호소"를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사무소ㆍ출장소ㆍ보호소"를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로 한다.
제8조제1항ㆍ같은 조 제3항 본문, 제10조제3항, 제18조제6항, 제20조제1항ㆍ같은 조 제2항 단서, 제21조제1항 후단 및 제46조 중 "사무소장등"을 각각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으로 한다.
③부터 ⑦까지 생략
제3조 생략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난민위원회 운영세칙

난민위원회 운영세칙

[시행 2017.2.14.] [법무부훈령 제1091호, 2017.2.3., 일부개정]
법무부(난민과), 02-2110-4163
       제1장 총칙
      이 운영세칙은 『난민법』(이하 "법") 제28조, 『난민법 시행령』(이하 "영") 제10조·제11조 및 『난민법 시행규칙』(이하 "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난민위원회(이하 "위원회")와 분과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법무부장관이 법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명 또는 위촉하는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임명 또는 위촉되는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2. 법무부 인권국장
      3. 국가정보원 방첩단장
      4. 외교부 국제기구국장
      5.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 복지정책관
      6. 대법원 추천 법관
      7. 대한변호사협회 추천 변호사
      8. 대한적십자사 추천 난민전문가
      9. 대한국제법학회 추천 난민전문가
      10. 인권관련 시민단체 추천 난민전문가
      11. 4급 이상 공무원으로 2년 이상 난민 관련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
      12. 기타 난민 관련 분야에 3년 이상 근무하였거나 전문지식을 구비한 교수 등 난민전문가
      ③ 제2항 제1호 내지 제5호의 위원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위원회(분과위원회 포함)에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을 대리 출석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리 출석한 공무원은 의결권한을 가진다.
          ① 위원장은 법무부차관으로 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회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③ 법무부장관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위원 중에서 대행할 자를 지명하여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① 위원 위촉 후보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직무윤리 사전진단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법무부장관은 사전진단 결과에 따라 후보자별로 위원으로서의 직무 적합성 여부를 확인한 후에 위촉하여야 한다.
          ② 위원을 신규 위촉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업무와 관련된 공정한 직무 수행을 위하여 별지 제4호 서식의 직무윤리 서약서를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
              ① 법무부장관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할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 위원의 임기가 만료되거나 규칙 제12조제3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위원회의 간사는 그 사유를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위원장은 지체 없이 당해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하고, 새로운 위원의 임명 또는 위촉을 위한 절차를 수행하여야 한다.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지역전문가 확보, 여성위원 비율 유지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회 위원이 변호사인 경우 임기기간 동안 심의한 이의신청 건에 대하여는 변호사로서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변호사로서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는 다음 각 호를 포함한다.
                1. 변호사가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법무조합(이하 이 조에서 "법무법인등"이라 한다)의 담당변호사로 지정되는 경우
                2. 변호사가 다른 변호사, 법무법인등으로부터 명의를 빌려 사건을 실질적으로 처리하는 등 사실상 수임하는 경우
                3. 법무법인등의 경우 사건수임계약서, 소송서류 및 변호사의견서 등에는 공직퇴임변호사가 담당변호사로 표시되지 않았으나 실질적으로는 사건의 수임이나 수행에 관여하여 수임료를 받는 경우
                ③ 제1항은 법무법인등이 아니면서도 변호사 2명 이상이 사건의 수임·처리나 그 밖의 변호사 업무 수행 시 통일된 형태를 갖추고 수익을 분배하거나 비용을 분담하는 형태로 운영되는 법률사무소의 경우에도 준용한다.
                    ①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둔다.
                  ② 위원회의 간사는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난민과장으로 한다.
                  ③ 간사는 회의전반을 준비하고 안건을 보고한다.
                      ① 법무부장관은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난민조사관을 지명한다.
                    ② 난민조사관은 위원장의 명을 받아 이의신청인에 대한 면접, 사실조사 등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회의 7일 전까지 위원회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있어서의 난민조사관의 위원회 서면제출은 위원에게 직접 배부하는 것으로 갈음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당일에 배부할 수 있다.
                           제3장 분과위원회의 구성 등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을 사전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 위원으로 구성된 분과위원회를 둔다.
                          ① 제8조에 따른 분과위원회는 위원회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전원으로 구성하되 2개 이상의 분과위원회를 둔다.
                        ② 1개의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장 1명을 포함한 4명이상의 위원으로 한다.
                        ③ 분과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기타 분과위원회 소관 사무와 관련한 사항은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①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분과위원회 위원 3명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② 분과위원회는 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에 대하여 인용, 기각 등의 의견을 붙여 위원회에 상정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난민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의 출석 없이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제4장 위원회의 심의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 위원은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장에게 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다.
                                ① 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1조제1항의 난민불인정결정 및 난민인정취소, 철회에 대한 이의신청
                              2.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② 위원회는 제1항 제1호에 따라 이의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을 하는 경우에 법제2조제3호의 인도적체류자로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법무부장관에게 그 뜻을 제안할 수 있다.
                                  ①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② 위원장은 의결에 있어서 표결권을 가진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분과위원회 위원 전원이 이의신청을 기각하기로 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한다. 다만, 위원장이 사안에 따라 심의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위원장은 이의신청인 등을 위원회에 직접 출석하게 하여 진술의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난민에 관한 전문적인 경험이나 지식이 풍부한 전문가로부터 서면 또는 진술로 심의사항에 관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제1항의 경우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통역인으로 하여금 통역을 하게 할 수 있다.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심의는 비공개로 한다.
                                        ① 위원회 간사는 회의에 참석하여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분과위원회 회의록 작성을 난민조사관에게 담당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회의록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참석위원
                                      3. 심의사항
                                      4. 위원 발언 요지
                                      5. 심의결과
                                      6.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① 영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를 한 때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의결서에는 위원장 및 출석위원 전원이 서명하여야 한다.
                                               제4장 보칙
                                            위원회의 위원이나 위원이었던 자는 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된다.


                                           이 운영세칙은 2013. 7. 1.부터 시행한다.

                                           이 운영세칙은 2014. 9. 1.부터 시행한다.

                                           이 운영세칙은 2015. 9. 15.부터 시행한다.

                                           이 운영세칙은 2016. 5. 12.부터 시행한다.

                                           이 운영세칙은 2017. 2. 14.부터 시행한다.

                                          붕어빵

                                          눈이 내린다/ 배가 고프다/ 할머니 집은 아직 멀었다/동생한테 붕어빵 한 봉지를 사주었다/ 동생이 빵은 먹고/ 붕어는 어항에 키우자고 해서/그러자고 했다/ 할머니집은 여전히 멀다./ 붕어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