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7-04

난민위원회 운영세칙

난민위원회 운영세칙

[시행 2017.2.14.] [법무부훈령 제1091호, 2017.2.3., 일부개정]
법무부(난민과), 02-2110-4163
       제1장 총칙
      이 운영세칙은 『난민법』(이하 "법") 제28조, 『난민법 시행령』(이하 "영") 제10조·제11조 및 『난민법 시행규칙』(이하 "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난민위원회(이하 "위원회")와 분과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법무부장관이 법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명 또는 위촉하는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임명 또는 위촉되는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2. 법무부 인권국장
      3. 국가정보원 방첩단장
      4. 외교부 국제기구국장
      5.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 복지정책관
      6. 대법원 추천 법관
      7. 대한변호사협회 추천 변호사
      8. 대한적십자사 추천 난민전문가
      9. 대한국제법학회 추천 난민전문가
      10. 인권관련 시민단체 추천 난민전문가
      11. 4급 이상 공무원으로 2년 이상 난민 관련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
      12. 기타 난민 관련 분야에 3년 이상 근무하였거나 전문지식을 구비한 교수 등 난민전문가
      ③ 제2항 제1호 내지 제5호의 위원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위원회(분과위원회 포함)에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을 대리 출석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리 출석한 공무원은 의결권한을 가진다.
          ① 위원장은 법무부차관으로 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회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③ 법무부장관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위원 중에서 대행할 자를 지명하여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① 위원 위촉 후보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직무윤리 사전진단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법무부장관은 사전진단 결과에 따라 후보자별로 위원으로서의 직무 적합성 여부를 확인한 후에 위촉하여야 한다.
          ② 위원을 신규 위촉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업무와 관련된 공정한 직무 수행을 위하여 별지 제4호 서식의 직무윤리 서약서를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
              ① 법무부장관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할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 위원의 임기가 만료되거나 규칙 제12조제3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위원회의 간사는 그 사유를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위원장은 지체 없이 당해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하고, 새로운 위원의 임명 또는 위촉을 위한 절차를 수행하여야 한다.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지역전문가 확보, 여성위원 비율 유지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회 위원이 변호사인 경우 임기기간 동안 심의한 이의신청 건에 대하여는 변호사로서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변호사로서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는 다음 각 호를 포함한다.
                1. 변호사가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법무조합(이하 이 조에서 "법무법인등"이라 한다)의 담당변호사로 지정되는 경우
                2. 변호사가 다른 변호사, 법무법인등으로부터 명의를 빌려 사건을 실질적으로 처리하는 등 사실상 수임하는 경우
                3. 법무법인등의 경우 사건수임계약서, 소송서류 및 변호사의견서 등에는 공직퇴임변호사가 담당변호사로 표시되지 않았으나 실질적으로는 사건의 수임이나 수행에 관여하여 수임료를 받는 경우
                ③ 제1항은 법무법인등이 아니면서도 변호사 2명 이상이 사건의 수임·처리나 그 밖의 변호사 업무 수행 시 통일된 형태를 갖추고 수익을 분배하거나 비용을 분담하는 형태로 운영되는 법률사무소의 경우에도 준용한다.
                    ①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둔다.
                  ② 위원회의 간사는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난민과장으로 한다.
                  ③ 간사는 회의전반을 준비하고 안건을 보고한다.
                      ① 법무부장관은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난민조사관을 지명한다.
                    ② 난민조사관은 위원장의 명을 받아 이의신청인에 대한 면접, 사실조사 등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회의 7일 전까지 위원회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있어서의 난민조사관의 위원회 서면제출은 위원에게 직접 배부하는 것으로 갈음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당일에 배부할 수 있다.
                           제3장 분과위원회의 구성 등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을 사전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 위원으로 구성된 분과위원회를 둔다.
                          ① 제8조에 따른 분과위원회는 위원회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전원으로 구성하되 2개 이상의 분과위원회를 둔다.
                        ② 1개의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장 1명을 포함한 4명이상의 위원으로 한다.
                        ③ 분과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기타 분과위원회 소관 사무와 관련한 사항은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①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분과위원회 위원 3명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② 분과위원회는 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에 대하여 인용, 기각 등의 의견을 붙여 위원회에 상정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난민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의 출석 없이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제4장 위원회의 심의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 위원은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장에게 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다.
                                ① 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1조제1항의 난민불인정결정 및 난민인정취소, 철회에 대한 이의신청
                              2.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② 위원회는 제1항 제1호에 따라 이의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을 하는 경우에 법제2조제3호의 인도적체류자로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법무부장관에게 그 뜻을 제안할 수 있다.
                                  ①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② 위원장은 의결에 있어서 표결권을 가진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분과위원회 위원 전원이 이의신청을 기각하기로 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한다. 다만, 위원장이 사안에 따라 심의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위원장은 이의신청인 등을 위원회에 직접 출석하게 하여 진술의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난민에 관한 전문적인 경험이나 지식이 풍부한 전문가로부터 서면 또는 진술로 심의사항에 관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제1항의 경우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통역인으로 하여금 통역을 하게 할 수 있다.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심의는 비공개로 한다.
                                        ① 위원회 간사는 회의에 참석하여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분과위원회 회의록 작성을 난민조사관에게 담당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회의록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참석위원
                                      3. 심의사항
                                      4. 위원 발언 요지
                                      5. 심의결과
                                      6.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① 영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를 한 때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의결서에는 위원장 및 출석위원 전원이 서명하여야 한다.
                                               제4장 보칙
                                            위원회의 위원이나 위원이었던 자는 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된다.


                                           이 운영세칙은 2013. 7. 1.부터 시행한다.

                                           이 운영세칙은 2014. 9. 1.부터 시행한다.

                                           이 운영세칙은 2015. 9. 15.부터 시행한다.

                                           이 운영세칙은 2016. 5. 12.부터 시행한다.

                                           이 운영세칙은 2017. 2. 14.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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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붕어빵

                                          눈이 내린다/ 배가 고프다/ 할머니 집은 아직 멀었다/동생한테 붕어빵 한 봉지를 사주었다/ 동생이 빵은 먹고/ 붕어는 어항에 키우자고 해서/그러자고 했다/ 할머니집은 여전히 멀다./ 붕어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