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난민과), 02-2110-4160
제1장 총칙
제2장 난민인정 신청과 심사 등
제3장 난민위원회 등
제4장 난민인정자 등의 처우
제1절 난민인정자의 처우
제2절 인도적체류자의 처우
제3절 난민신청자의 처우
제5장 보칙
제6장 벌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난민인정 신청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도로교통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4조제1항제3호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 「
난민법」에 따른 난민인정자
② 의료급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 중 "「출입국관리법」 제76조의2의 규정에 따라 난민의 지위를 인정받은 자"를 "「
난민법」에 따른 난민인정자"로 한다.
③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 중 "「출입국관리법」 제76조의2에 따라 난민의 인정을 받은 자"를 "「
난민법」에 따른 난민인정자"로 한다.
④ 출입국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난민"이란 「
난민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난민을 말한다.
제16조의2제1항 중 "난민협약 제1조A(2)에 규정된 이유"를 "「
난민법」 제2조제1호에 규정된 이유"로 한다.
제62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난민의 인정을 신청한 사람이"를 "「
난민법」에 따른 난민신청자가"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제76조의4"를 "「난민법」 제21조"로 한다.
1. 「
난민법」에 따라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으나 난민인정 여부가 결정되지 아니한 경우
제64조제3항, 제76조의2부터 제76조의4까지, 제76조의8부터 제76조의10까지, 제78조제1항제2호, 제80조제2항제3호 및 제95조제10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8장의2의 제목 "난민의 인정 등"을 "난민여행증명서 발급 등"으로 한다.
제76조의5제1항 본문 중 "제76조의2제1항에 따라 난민의 인정을 받은 사람이"를 "「
난민법」에 따른 난민인정자가"로 한다.
제76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76조의2제1항에 따라 난민의 인정을 받은 사람은"을 "「
난민법」에 따른 난민인정자는"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
난민법」에 따라 난민인정결정 취소나 철회의 통지를 받은 경우
제76조의7 중 "난민의 인정을 받은 사람이"를 "「
난민법」에 따른 난민인정자가"로 한다.
제99조의2 중 "난민협약 제1조A(2)에 규정된 이유"를 "「
난민법」 제2조제1호에 규정된 이유"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난민법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후단 중 "출입국관리사무소장(이하 "사무소장"이라 한다), 출입국관리사무소 출장소장(이하 "출장소장"이라 한다) 또는 외국인보호소장(이하 "보호소장"이라 한다)"을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으로 한다.
제6조제1항 및 제2항 중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을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이하 "사무소장등"이라 한다)"을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으로, "출입국관리사무소(이하 "사무소"라 한다), 출입국관리사무소 출장소(이하 "출장소"라 한다), 외국인보호소(이하 "보호소"라 한다)"를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로 한다.
제8조제4항 전단 중 "사무소, 출장소 또는 보호소"를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사무소ㆍ출장소ㆍ보호소"를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로 한다.
제8조제1항ㆍ같은 조 제3항 본문, 제10조제3항, 제18조제6항, 제20조제1항ㆍ같은 조 제2항 단서, 제21조제1항 후단 및 제46조 중 "사무소장등"을 각각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으로 한다.
③부터 ⑦까지 생략
제3조 생략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