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난민과), 02-2110-416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장의2 제목 "난민의 인정등"을 "난민여행증명서 발급 등"으로 한다.
제6장의2제1절(제67조의2부터 제67조의6까지)을 삭제한다.
제67조의9 앞의 "제2절 난민인정증명서 발급등"을 삭제한다.
제67조의13을 삭제한다.
제78조제3항 중 "법 제30조제1항, 제76조의8제3항, 제89조에 따른 권한"을 "법 제30조제1항 및 제89조에 따른 권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제23조부터 제25조까지, 제30조, 제76조의2, 제76조의3 및 제76조의8제2항ㆍ제3항에 따른 허가 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를 "제23조부터 제25조까지 및 제30조에 따른 허가 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로 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별지 제1호서식] 난민인정신청서
- [별지 제2호서식] Application for Recognition of Refugee Status
- [별지 제3호서식] 난민인정 신청 접수증
- [별지 제4호서식] 출석요구서
- [별지 제5호서식] 출석요구 대장
- [별지 제6호서식] 난민면접조서
- [별지 제7호서식] 열람ㆍ복사 신청서
- [별지 제8호서식] 난민인정증명서
- [별지 제9호서식] 난민인정증명서 발급대장
- [별지 제10호서식] 난민불인정결정통지서
- [별지 제11호서식] 난민인정증명서 재발급 신청서
- [별지 제12호서식] 난민인정증명서 재발급대장
- [별지 제13호서식] 난민인정 심사기간 연장 통지서
- [별지 제14호서식] 이의신청서
- [별지 제15호서식] 이의신청 기각결정통지서
- [별지 제16호서식] 이의신청 심사기간 연장 통지서
- [별지 제17호서식] 난민인정 취소ㆍ철회 통지서
- [별지 제18호서식] 교육비 지원 추천 신청서
- [별지 제19호서식] 교육비 지원 추천서
- [별지 제20호서식] 직업훈련 추천 신청서
- [별지 제21호서식] 직업훈련 추천서
- [별지 제22호서식] 생계비 등 지원신청서
- [별지 제23호서식] 주거시설 이용신청서
- [별지 제24호서식] 난민지원시설 이용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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