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외국인정책과), 02-2110-4116
제1장 국민의 출입국
제2장 외국인의 입국 및 상륙
제1절 외국인의 입국
제2절 외국인의 상륙
제3장 외국인의 체류와 출국
제1절 외국인의 체류
제2절 외국인의 출국
제4장 외국인의 등록 및 사회통합 프로그램 <개정 2012.10.15.>
제1절 외국인의 등록
제2절 사회통합 프로그램 <신설 2012.10.15.>
제5장 강제퇴거등
제1절 조사
제2절 보호
제3절 심사 및 이의신청
제4절 강제퇴거명령서의 집행
제5절 보호의 일시해제
제6절 출국권고등
제6장 선박등의 검색
제7장 선박등의 장 및 운수업자의 책임
제7장의2 난민여행증명서 발급 등 <개정 2013.6.21.>
제8장 보칙
제9장 과태료
제10장 고발과 통고처분
제1절 고발
제2절 통고처분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3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법령의 폐지) 출입국항지정의건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체류자격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발급된 사증ㆍ사증발급인정서ㆍ외국인입국허가서등에 기재된 체류자격은 그 체류자격을 정정할 때까지 이 영에 의한 체류자격으로 보되, 종전의 규정에 의한 체류자격은 이 영 시행후 처음으로 각종 체류관련 허가를 받거나 거류신고증을 외국인등록증으로 갱신하는 때에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이 정정한다.
②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체류기간은 이 영에 의하여 허가받은 것으로 본다.
제4조 (출국지시서의 효력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발급된 출국지시서는 그 출국기한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5조 (외국인등록번호부여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거류신고를 한 외국인의 등록번호는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거류신고증을 외국인등록증으로 갱신하는 때에 체류지를 관할하는 출입국관리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이 부여한다.
②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거류외국인기록표는 이 영에 의한 등록외국인기록표로 본다.
③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시ㆍ구ㆍ읍ㆍ면의 장이 작성ㆍ비치한 외국인등록표는 거류신고증을 외국인등록증으로 갱신하는 경우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이 새로 작성하여 시ㆍ군 또는 구의 장에게 송부하는 때에 교체하여야 한다.
제6조 (보호의뢰서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발부된 수용의뢰서, 수용통지서, 수용기간연장통보서, 수용해제의뢰서, 수용해제통보서, 수용일시해제청구서 및 수용일시해제청구에대한결정서는 각각 이 영에 의한 보호의뢰서, 보호통지서, 보호기간연장통보서, 보호해제의뢰서, 보호해제통보서, 보호일시해제청구서 및 보호일시해제청구에대한결정서로 본다.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등) ①인감증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제3항중 "거류지변경신고"를 "체류지변경신고"로 한다.
제7조제2항 본문중 "거류신고증"을 "외국인등록증"으로 한다.
제11조제2항 단서중 "거류지변경"을 "체류지변경"으로 한다.
②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2호중 "출입국항지정의건 제1조제1호"를 "
출입국관리법시행령 제98조제1항제1호"로 한다.
③주민등록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중 "거류신고로서"를 "외국인등록으로써"로 한다.
④법인아닌사단ㆍ재단 및외국인의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부여절차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중 "거류지"를 "체류지"로 한다.
제12조 본문중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류신고를"을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등록을"로 한다.
제12조 단서, 제13조제1항ㆍ제4항 및 제14조제1항중 "국내에 거류지가 없는 외국인"을 "외국인등록을 하지 아니한 외국인"으로 한다.
제15조제1항중 "거류지"를 "체류지"로 하고, 동항제3호중 "거류지 또는 주소"를 "체류지"로 한다.
⑤법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중 "외국인수용소"를 "외국인보호소"로 한다.
제15조제5항제1호중 "거류"를 "체류"로, 동항제3호중 "출국권고"를 "출국권고, 출국명령"으로, 동항제5호중 "수용명령"을 "보호명령"으로 하고, 동조 제6항제4호중 "거류외국인"을 "체류외국인"으로 한다.
제9장의 제목 "출입국관리사무소 및 외국인수용소"를 "출입국관리사무소 및 외국인보호소"로 한다.
제70조제1항제2호중 "거류신고ㆍ지문찍기 및 등록"을 "등록 및 지문찍기"로 하고, 동조제3항중 "외국인수용소"를 "외국인보호소"로, "수용명령"을 "보호명령"으로, "외국인에 대한 수용 및 보호"를 "외국인의 보호"로 한다.
제71조, 제72조제1항 및 제74조중 "외국인수용소"를 각각 "외국인보호소"로 한다.
제72조제1항중 "외국인수용소장"을 "외국인보호소장"으로 한다.
제73조제2항중 "서울외국인수용소"를 "서울외국인보호소"로 한다.
제75조제1항제6호중 "거류신고 및 등록"을 "등록"으로, 동항제10호중 "수용외국인"을 "보호외국인"으로 하고, 동조제2항제5호중 "수용"을 "보호"로, 동항제7호중 "수용외국인"을 "보호외국인"으로, 동항제8호중 "수용자"를 "보호자"로 하며, 동조제8항제1호중 "수용자의 보호ㆍ경비"를 "보호자의 경비"로, 동항제2호중 "수용자"를 "보호자"로, "수용명령서"를 "보호명령서"로, 동항제4호중 "수용자"를 "보호자"로 하고, 동조제9항제1호중 "수용소"를 "보호소"로, 동항제2호중 "수용자"를 "보호자"로 하며, 동조제10항제5호중 "거류외국인기록보관철"을 "체류외국인기록보관철"로 한다.
제76조의 제목 "(외국인수용장)"을 "(외국인보호실)"로 하고, 동조제1항중 "수용"을 "보호"로, "외국인수용장"을 "외국인보호실"로 하며, 동조제2항중 "외국인수용장"을 "외국인보호실"로 한다.
[별표12]의 제목중 "외국인수용소"를 "외국인보호소"로 하고, 동표중 명칭란의 "서울외국인수용소"를 "서울외국인보호소"로 한다.
[별표13]의 제목중 "외국인수용소"를 "외국인보호소"로 한다.
⑥제1항 내지 제5항외의 다른 법령에서
출입국관리법시행령이나 그 조문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영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중 해당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①(시행일) 이 영은 199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체류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무사증입국(B-2)의 자격을 부여받은 자는 이 영에 의한 관광통과(B-2)의 자격으로 허가받은 것으로 본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법령의 개정) ① 내지 <143>생략
<144>
출입국관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8조제1항제1호중 "교통부장관"을 "건설교통부장관"으로 한다.
<145> 내지 <205>생략
이 영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체류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여받은 특정직업(E-7)의 자격은 그 체류자격을 정정할 때까지 이 영에 의한 특정활동(E-7)의 자격으로 본다.
①(시행일) 이 영은 199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체류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여받은 상사주재(D-7)의 체류자격은 이 영에 의한 주재(D-7)의 체류자격으로 본다.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체류자격변경허가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의5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후 입국한 산업연수생부터 이를 적용한다.
③(체류기간연장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일전에 산업연수생으로 입국한 자에 대한 체류기간연장허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이 영은 199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⑭생략
⑮
출입국관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의8제3항중 "국가안전기획부"를 "국가정보원"으로 한다.
⑯ 내지 ㉘생략
이 영은 1999년 12월 3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1년 7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⑯생략
⑰
출입국관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의2제1항제2호를 삭제한다.
⑱생략
제4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연수취업요건 등에 관한 적용례 등) ①제24조의5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최초로 입국하는 산업연수생부터 적용한다.
②제24조의5제1항제3호 및 제24조의6제4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이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연수취업요건 등을 정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 (체류자격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체류자격중 방문동거(F-1)자격을 가진 자로서 국민의 배우자와 종전의 거주(F-2)자격을 가진 영주(F-5)자격에 해당하는 자의 배우자는 이 영에 의한 거주(F-2)자격으로 변경하되, 종전의 규정에 의한 체류자격은 이 영 시행후 처음으로 각종 체류관련 허가를 받거나 외국인등록증을 재발급받는 때 또는 본인이나 법 제79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신청의무자가 신청하는 때에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이 정정한다.
②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거주(F-2)자격을 가진 자로서 이 영 시행일 현재 그 자격을 취득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자중 영주(F-5)자격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본인 또는 법 제79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신청의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영주(F-5)자격으로 변경할 수 있다.
③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체류자격중 거주(F-2)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이 영의 규정에 의한 영주(F-5)자격으로의 체류자격변경을 받지 못한 자는 영주(F-5)자격으로 체류자격변경을 허가받는 날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체류자격의 구분에 따른 활동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연수취업자 및 산업연수생의 체류기간연장에 관한 특례) 법무부장관은 이 영 시행당시 연수취업(E-8)의 자격으로 체류하고 있는 자와 2002년 4월 27일전에 입국하여 연수취업(E-8)의 자격으로 체류자격변경허가를 받지 못한 산업연수생에 대하여는 제24조의6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국내 총 체류기간이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2005년 8월 31까지 체류기간연장을 허가할 수 있다.
③(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이 영은 2003년 12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영은 2004년 8월 17일부터 시행한다.
②(방문동거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자의 체류자격외활동인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제23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체류자격외활동을 하고 있는 자는 제23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 및 절차에 의하여 인정된 체류자격외활동기간까지 취업할 수 있으며, 체류자격외활동인정기간이 완료된 이후에도 계속하여 취업하고자 하는 자는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 제12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비전문취업자격(E-9)으로 체류자격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산업연수 추천 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24조의2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 부칙 제2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산업체에 대하여는 그 외국인근로자의 체류허가기간이 종료될 때까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다른 법령의 개정)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5호를 제6호로 하고, 동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출입국관리법시행령 제24조의3제1항 각호의 사항
①(시행일) 이 영은 2005년 9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ㆍ제7항 및 제8항, 제6조제1항, 제18조제2항 및 제88조의2제2항제1호 중 선원신분증명서에 관한 개정규정 및 선원수첩의 여권기능배제에 관한 개정규정과 제24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7년 3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사증발급 및 사증발급인정서 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별표 1중 체류자격 26. 방문동거(F-1)의 나목에 해당하는 체류자격의 사증발급을 신청하여 이 영 시행 전까지 사증을 발급급받지 아니한 신청자에 대하여는 별표 1중 체류자격 31. 방문취업(H-2)자격의 개정규정에 의한 사증을 발급한다.
제3조 (체류자격 및 체류기간연장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①종전의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제1항에 해당하는 자 및 종전의 별표 1중 체류자격 26. 방문동거(F-1)의 나목에 해당하는 체류자격의 사증으로 입국하여 체류 중인 자의 체류자격은 별표 1중 체류자격 31. 방문취업(H-2)의 개정규정에 의한 자격으로 보되, 이 영 시행 이후 최초로 체류기간연장 허가를 하는 경우에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그의 체류기간연장 허가와 함께 별표 1중 체류자격 31. 방문취업(H-2)의 개정규정에 의한 자격으로 체류자격 변경을 허가한다.
②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별표 1중 체류자격 26. 방문동거(F-1)의 나목에 해당하는 체류자격의 사증을 발급받고 이 영 시행 이후 입국한 자에 대하여는 외국인등록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별표 1중 체류자격 31. 방문취업(H-2)의 개정규정에 의한 자격으로 체류자격 변경을 허가한다.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3호를 제4호로 하고, 동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
출입국관리법시행령」 제23조제8항에 따른 심의사항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3조제2항제1호ㆍ제2호 및 별표 1 중 제27호 사목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23조제1항의 개정규정(제25호의2. 연수취업(E-8)의 체류자격 삭제에 관한 부분에 한한다)과 제24조의2제1항제4호, 제24조의4제6항ㆍ제7항, 제24조의5부터 제24조의7까지 및 별표 1 중 제25호의2의 개정규정은 201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단체추천형 산업연수제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 당시(공포 당시를 말한다) 종전의 내항선원(E-10)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는 자는 이 영에 따른 선원취업(E-10)의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본다.
②2007년 6월 1일 당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3호에 따른 송출국가 국민으로서 연수취업(E-8)의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는 자는 비전문취업(E-9)의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본다.
③이 영 시행 당시(공포 당시를 말한다)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20톤 이상의 선박에서 연수취업(E-8)의 체류자격으로 근무하고 있는 자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3호에 따른 송출국가 국민 여부와 관계없이 유효한 체류기간까지는 이 영에 따른 선원취업(E-10)의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본다.
④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2007년 6월 1일 당시 종전 제24조의4제2항에 따른 산업연수(D-3)의 체류자격으로 체류하고 있거나 2007년 6월 1일 이후 그 체류자격으로 입국하여 체류하고 있는 자가 이 영의 절차에 따라 체류자격변경허가를 신청할 당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3호에 따른 송출국가 국민인 경우에는 비전문취업(E-9)의 체류자격으로 변경한다. 다만, 종전 제24조의2제1항제4호에 따른 연수추천단체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추천 산업연수생은 「선원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20톤 미만의 선박 또는 양식어업에서 산업연수 활동을 하고 있는 자에 한한다.
⑤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이 영 시행 당시(공포 당시를 말한다) 종전 제24조의4제2항에 따른 산업연수(D-3)의 체류자격으로 체류하고 있거나 이 영 시행 이후(공포 이후를 말한다) 그 체류자격으로 입국하여 체류하고 있는 자가 이 영의 절차에 따라 체류자격변경허가를 신청할 당시 종전 제24조의2제1항제4호에 따른 연수추천단체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추천 산업연수생으로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20톤 이상의 선박에서 산업연수 활동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영에 의한 선원취업(E-10)의 체류자격으로 변경한다.
제3조 (체류허가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 전에 신청한 각종 허가 등은 이 영에 따라 신청한 것으로 본다.
②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부칙 제2조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자가 이 영 시행 이후 최초로 각종 허가 등을 신청하는 때에는 신청자의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등의 서류에 기재된 체류자격을 각각 변경된 체류자격으로 정정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출입국관리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의2제1항제3호 중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32조제1항에 따라"로 한다.
⑦부터 ⑨까지 생략
제4조 생략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 31. 방문취업(H-2)란 가목(1)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출입국관리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8조제1항제1호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⑭ 생략
이 영은 2008년 3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 중 체류자격 제18호의2 구직(D-10)란 및 제28호의3 영주(F-5)란 다목의 개정규정은 200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6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영 시행 전에 난민신청을 한 사람에 대해서는 제88조의9제4항의 개정규정의 기간은 이 영 시행일부터 기산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9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⑯까지 생략
⑰
출입국관리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8조제1항제1호 중 "「항공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를 "「항공법」 제2조제7호에 따라"로, 같은 조 제2항 중 "「항공법」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를 "「항공법」 제2조제8호에 따라"로 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4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⑱까지 생략
⑲
출입국관리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25호의4의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자 또는 활동범위란 중 "제43조제1항제1호"를 "제41조제1항"으로 한다.
⑳부터 ㉓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5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68>까지 생략
<169>
출입국관리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4조의3제1항 중 "「전자정부법」 제34조제2항"을 "「전자정부법」 제9조제2항"으로 한다.
<170>부터 <192>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22>까지 생략
<123>
출입국관리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노동부차관"을 "고용노동부차관"으로 한다.
제24조의4제4항 중 "지방노동관서"를 "지방고용노동관서"로 한다.
제91조의2제1항제1호 중 "노동부"를 "고용노동부"로, "노동부장관"을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124>부터 <136>까지 생략
이 영은 2010년 8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1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권한의 위임에 관한 적용례) 제9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난민의 인정에 관한 신청을 접수하거나 난민인정을 취소하는 건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증등의 발급 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에 종전 별표 1 제7호의 단기상용(C-2) 또는 제8호의 단기종합(C-3) 체류자격의 사증등의 발급을 신청하여 이 영 시행 전까지 사증등을 발급받지 않은 경우에는 별표 1 제8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단기방문(C-3) 체류자격의 사증등을 신청한 것으로 보아 사증등을 발급한다.
② 이 영 시행 전에 종전 별표 1 제27호가목에 따른 국민의 배우자 또는 같은 호 나목에 따른 국민과 혼인관계(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에서 출생한 사람을 양육하고 있는 부 또는 모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한 사람에 해당하는 거주(F-2) 체류자격[이하 "국민의 배우자 등 종전 거주(F-2) 체류자격"이라 한다]의 사증등의 발급을 신청하여 이 영 시행 전까지 사증등을 발급받지 않은 경우에는 별표 1 제28호의4의 개정규정에 따른 결혼이민(F-6) 체류자격의 사증등을 신청한 것으로 보아 사증등을 발급한다.
제3조(체류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단기상용(C-2) 또는 단기종합(C-3)의 체류자격을 가진 사람은 이 영에 따른 단기방문(C-3) 체류자격을 가진 것으로 본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국민의 배우자 등 종전 거주(F-2) 체류자격을 가진 사람은 이 영에 따른 결혼이민(F-6) 체류자격을 가진 것으로 보되,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외국인등록 또는 체류 관련 각종 허가 등을 받을 때에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이 그의 외국인등록증이나 사증 등에 적힌 체류자격을 결혼이민(F-6) 체류자격으로 정정한다.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1호다목 중 "「
출입국관리법시행령」 제23조제2항제1호ㆍ제2호"를 "「출입국관리법시행령」 제23조제2항제1호ㆍ제2호 및 제3호"로 한다.
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
출입국관리법시행령」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이 영은 2012년 1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2월 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출입국관리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25호의4의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활동범위란 중 "「선원법」 제3조제5호"를 "「선원법」 제2조제6호"로 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2012년 5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증등의 발급 신청 등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사증등의 발급 또는 체류자격 변경을 신청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3조(체류자격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산업연수(D-3)의 체류자격을 가진 사람은 이 영에 따른 기술연수(D-3)의 체류자격을 가진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12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출입국관리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 중 "제출(「물류정책기본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종합물류정보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을 "제출(「물류정책기본법」 제30조의2제1항에 따른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2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출입국관리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2조의2제2호 중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를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로 한다.
제3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출입국관리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ㆍ제2항 및 제10조제1항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각각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제98조제1항제1호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⑯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체류자격 변경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사증등의 발급 또는 체류자격 변경을 신청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출입국관리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장의2의 제목 "난민의 인정등"을 "난민여행증명서 발급 등"으로 한다.
제88조의2부터 제88조의4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88조의9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8조의9(난민 등의 처우) ① 법무부장관은 「난민법」 제2조제3호에 따라 인도적 체류 허가를 하기로 한 때에는 체류자격과 체류기간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았을 때에는 「난민법」 제2조제3호의 체류허가를 받은 외국인의 여권에 체류자격 부여인, 체류자격 변경허가인 또는 체류기간 연장허가인을 찍고 체류자격과 체류기간 등을 적거나 체류자격 부여, 체류자격 변경허가 또는 체류기간 연장허가 스티커를 붙여야 한다. 다만, 외국인등록을 마친 사람에게는 외국인등록증에 그 사실을 적는 것으로써 이를 갈음한다.
제96조제1항 중 "제76조의2, 제76조의3, 제76조의8제2항ㆍ제3항, 제89조"를 "제89조"로 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체류자격 변경 등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사증등의 발급 또는 체류자격 변경을 신청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3조(국내거소신고 및 국내거소신고증에 관한 경과조치) 2015년 1월 22일 전에 종전의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법률 제12593호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6조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국민 중 법률 제12279호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 제10조의2에 따른 재외국민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법률 제12593호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국내거소신고 및 국내거소신고증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에 대한 출입국심사에 관하여는 2016년 6월 30일까지 제1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 제25호의4다목의 개정규정은 2015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출입국관리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8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무역항
⑤부터 ⑧까지 생략
제8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㊸까지 생략
㊹
출입국관리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단서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7조"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로 한다.
제18조의3제2항제3호나목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6조"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97조"로 한다.
㊺ 및 ㊻ 생략
제5조 및 제6조 생략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2016년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㊴까지 생략
㊵
출입국관리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8조제1항제1호 중 "「항공법」 제2조제7호"를 "「공항시설법」 제2조제3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항공법」 제2조제8호"를 "「공항시설법」 제2조제7호"로 한다.
㊶부터 ㊺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71>까지 생략
<72>
출입국관리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1조의2제1항제2호 중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중소기업청장"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73>부터 <388>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 부과에 관한 적용례)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은 별표 2 제2호나목ㆍ사목ㆍ아목ㆍ카목 및 타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5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출입국관리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출입국관리사무소의 장(이하 "사무소장"이라 한다) 또는 출입국관리사무소 출장소의 장(이하 "출장소장"이라 한다)"을 "출입국ㆍ외국인청의 장(이하 "청장"이라 한다), 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의 장(이하 "사무소장"이라 한다), 출입국ㆍ외국인청 출장소의 장 또는 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 출장소의 장(이하 "출장소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10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16조제1항ㆍ제2항, 제17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ㆍ제5항, 제20조, 제20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1조제1항, 제2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4조제1항, 제24조의4제4항, 제25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제26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26조의2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27조, 제2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0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제31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제34조, 제40조제1항ㆍ제2항, 제4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4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4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44조제1항ㆍ제2항, 제4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4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같은 조 제3항ㆍ제5항, 제4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71조제1항ㆍ제3항, 제82조제2항, 제8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본문ㆍ단서, 제84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ㆍ제4항ㆍ제5항, 제85조제2항, 제87조제4항, 제88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88조의8, 제88조의9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제88조의10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90조 및 제91조의2제2항 중 "사무소장"을 각각 "청장ㆍ사무소장"으로 한다.
제24조의8제1항제3호, 제46조제6항, 제57조, 제63조제1항ㆍ제2항, 제64조제1항ㆍ제3항, 제65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ㆍ후단, 제66조 전단, 제67조, 제69조제1항ㆍ제2항, 제70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72조부터 제74조까지, 제75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76조제2항, 제77조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78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4항, 제79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7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0조제1항, 제93조제1항ㆍ제2항, 제96조제1항, 제101조, 제103조, 제10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105조제1항ㆍ제3항 및 제10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사무소장ㆍ출장소장"을 각각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으로 한다.
별표 2 제1호다목 및 라목 중 "사무소장"을 각각 "청장ㆍ사무소장"으로 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